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8.31.(목) 밝혔다.
-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22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23년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동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23년 대비 각각 2배(20억 원→ 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음.
<붙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