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9.1.(금)부터 시행한다.
-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였음.
-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은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주요 개정내용
2.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
3. 친환경 표시·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주요 제재 사례
4. 해외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현황
<별첨>
1.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전문
2.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신·구조문대비표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전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