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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2023.08.31 3p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8.31.(목)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됨.

-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1.부터 입법예고 함.

- (임대보증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전세가율 요건) 전세가율(선순위채권 포함) 요건 100→90%로 강화
② (주택가격 산정)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법 강화
③ (보증기간 개선)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
④ (시행시기) ’24.7월부터 시행하되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6.7월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임대보증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