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금)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5.24.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하여 시행함.
- 한편, 이날 3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되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하여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임.
<별첨>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