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금)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음.
-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