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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설계대가 현실화’로 스마트 설계환경 조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2023.09.04 2p
국토교통부는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9.4.(월) 밝혔다.

-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의 정당한 대우 보장과,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9.5.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함.

<참고> BIM 설계대가 기준 개정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