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당초 ’24.1.1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하였음.
-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함.
-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10.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3.10.1.~ 11.30.까지 공시시스템에 ’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및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