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5.(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24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국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9월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임.
<붙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