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9.4.(월)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되었음.
-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복원 협업추진
2.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