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5.(화)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8.24. 발표)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또한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음.
- 산업부는 수도권·강원권(9.7.), 영남권(9.11., 9.12.), 호남권(9.15.), 충청권(9.18.) 등 권역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음.
<붙임>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 개요 및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권역별 설명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