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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2023.09.05 8p
보건복지부는 9.5.(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