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5.(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됨.
- 이를 통해 ’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됨.
-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