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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임 ‘총액’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
2023.09.06 2p
국토교통부는 9.6.(수),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하였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되었으며,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원)를 결정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