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10.23.)한다고 9.7.(목)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임.
- (개정안 주요내용)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