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9.8.(금) 승인·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임.
-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지역 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임.
- 또한, 공유전기차 업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임.
<참고>
1. 제53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외부사업 승인 목록(건물·수송)
2.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