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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
2023.09.10 3p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법률안’)」을 9.11.(월)~10.23.(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음.

-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23.6.1.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음.

-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23.6월)와 주민 의견을 수렴(’23.8월, 자치분권정책관)하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힘.

<참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