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2.(화)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다 넓은 범위의 농어민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을 위해 추진됨.
- (주요내용)
①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을 농어민의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변경함.
② 금융위원회가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함.
③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함.
- 이번 개정안은 개정 농어가저축법(3.21.공포)과 함께 9.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9.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