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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
2023.09.12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9.22.(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 제정됨.

- 동 법은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

- 한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신속하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하여 해당 기술을 고시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시·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임.

<참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