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펠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3.09.13 4p
환경부는 9.12.(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5(XC60D5)에이더블유디(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2년도 예비검사 및 ’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5만대(생산기간 ’18년 11월∼’22년 3월), ‘짚 레니게이드 2.4’ 4천대(생산기간 ’15년 9월∼’19년 12월),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3천대(생산기간 ’18년 4월∼’20년 8월)로 총 5만 7천대 규모임.

-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함.

<붙임>
1. 결함확인검사 제도 개요
2.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