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14일부터 10.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13.(수)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국유재산 사용허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
-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함.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제주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