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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로 충주시, 아산시, 창녕군 선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
2023.09.13 2p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9.13.(수) 밝혔다.

-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함.

-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목욕업에 국한되어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