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3.(수)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 현재까지 누적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음.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음.
- 이번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등임.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