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및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9.15.(금) 안내하였다.
-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임.
- 안내 사항은 첫째,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추첨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시 당첨확률을 표기해야 합니다, 네째,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 네 가지임.
- 네 가지 사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