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9.18.(월) 발표하였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함.
-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됨.
<참고>
1.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개요
2. 도시가스사별 분할납부 신청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