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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23.09.16 2p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16.(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됨.

-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 제도임.

-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하는 방안을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출생통보」가 ’23.6.30. 국회를 통과해 ’24.7.19.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힘.

<붙임> 보호출산제 법안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