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하여 9.15.(금)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임.
- 먼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하여‘핵심교류데이터’를 지정함.
- 위의 지정된 ‘핵심교류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함.
- 보건복지부는 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