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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3주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9.18.~10.6.) 운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3.09.18 4p
고용노동부는 9.18.(월)~10.6.(금)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9.18.(월)부터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실제 최근 3년간(’20~’22년) 추석 전후 10일간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집중관리 기간에는 사이렌을 통해 지난 9.7. 발령했던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안내하고, 9.20.(수) 전국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안전조치에 소홀할 수 있는 현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임.

<붙임>
1.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 발령
2. 추석 전 긴급 안전보건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