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고 9.19.(화) 밝혔다.
-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을 진행하였음.
-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9.19.(화)~10.30.(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