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7.20.) 관련 백신 제조·수입사 대상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9.18.(월)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간담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달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협조사항 전달 후 제조·수입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마련됨.
-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음.
- 한편,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전달 등 면담(9.14.)을 진행한 바 있음.
<붙임> 백신 제조(수입)사 대상 합동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