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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2023.09.20 3p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20.(수)~10.30.(월)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23.2)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음.

- (주요내용)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 사항 규정,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 단축(5년→3년) 등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