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19.(화)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치매관리법」이 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됨.
-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를 분리하였음.
- 또한,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도 마련하였음.
<별첨>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