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9.28~10.3) 기간에도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 및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보호서비스를 지원함.
-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를 첨부하여 증거를 전송할 수 있음.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붙임>
1. 노인학대의 정의·유형 및 신고처리절차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3.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4. 노숙인 및 노숙인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