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19.(화) ’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 사업안건과 총사업비 변경기준을 구체화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①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② 2건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③ 2건의 실시협약 변경(안)
④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⑤ 민간투자사업(BTO) 제도개선(안)
⑥ ’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23년 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개요
2.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간투자사업 개요
3.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4.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5.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 개요
6.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