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9.18.(월),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함.
-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 9백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됨.
-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