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19.(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조합원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 연 1회로 축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추가
-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