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에 보증혜택이 강화된다고 9.19.(화) 밝혔다.
- 안전보건공단은 ’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함.
- (경제적 혜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료율 0.1%p 감면 등임.
- ’23년도 고용노동부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적평가 대상이 1,000위이내 업체에서 ’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약1.9만개사)로 확대되어 보증지원 수혜 업체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