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9.19.(화) 14: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1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고, ①차기 수탁사업자의 복권추첨방송사 선정 추진방향, ②’2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차기 수탁사업자의 복권추첨방송사 선정 추진방향」의 주요 골자는 ’20년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던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기술 발전 및 융합에 따른 방송시장 변화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것임.
- 「’2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은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의 소액금융대출 공급규모를 1천억원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추석민생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임.
- 이날 회의에서, 김완섭 차관은 “그간 복권 사업이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온 만큼 앞으로는 내실 있는 복권사업 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사업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