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20.(수)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음.
-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임.
-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림.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