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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디지털플랫폼팀
2023.09.21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77-6,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조성, 59-4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9.20.(수) 밝혔다.

- 주요내용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임.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9.21~10.31)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