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9.19.(화) 체결했다고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 비용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하게 됨.
-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2년간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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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협약식 개요
2.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