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20.(수)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였다.
-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음.
-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①제3자 참여 확대 및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위탁 거래 도입
②배출권 연계 금융상품(ETN, ETF) 출시 허용(’24), 선물시장 도입(’25)
③배출권 이월제한과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완화, 시장조성자 역할강화, 경매물량 조정 등 시장안정화 도모(’23~)
④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위험비중 하향(’23), 금융당국과 협업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24)
-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밝힘.
<붙임>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