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20.(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23.~8.30.까지 100일간 실시함.
-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음.
-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