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19.(화) 취약계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4년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3년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임.
- 주요내용
①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지급, 돌봄코디네이터 밀착 사례관리
② (고립·은둔청년) 개인 사례별 종합 평가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50만 원), 민간 협력(멘토링, 장학금 등) 강화
④ (마음건강지원) 심리지원 확대,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단축, 항목 추가)
⑤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
- 특히 ’24년 첫 원스톱 통합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임.
- 보건복지부 는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