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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2023.09.20 3p
행정안전부는 9.21.(목)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현재 비영업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현재, 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부과

-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

<참고> 자동차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