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고 9.20.(수) 밝혔다.
-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회수 대상은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500ml 제품이며, 유통기한이 ‘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