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22.(금) 나노물질 거동·유해성·분석 3개 분야 관련 현장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나노물질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로 등록 시 별도의 시험등록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나노물질 정보 이해 부족과 분석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자 현장실습 교육 및 관련 지침서를 마련함.
- 교육은 총 2차로 구성되며, 이번 2차 교육은 ‘기본 운영 교육’과 ‘장비 실습 교육’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운영됨,
-(기본 운영 교육 내용) △국내외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 동향,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등
- (장비 실습 교육 내용) △주사전사현미경(SEMS),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분석방법, △동적광산란기(DLS), 비표면적측정기(BET)를 이용한 분석방법 등
<붙임>
1. 나노물질 시험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요
2. 2023 나노물질 시험 전문교육 포스터
3. 전문용어 설명
4. 지침서(OECD GD-318) 주요 내용
5.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노물질 시험법 개발 주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