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불이익한 장기 부품 공급계약을 강제한 행위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9.21.(목) 밝혔다.
-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장기간 자신의 매출을 보장받기 위해 LTA 추진을 결정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조치내용)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1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억제하고,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 및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힘.
<붙임>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 세부 내용
<참고> 피심인 일반현황 및 시장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