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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불이익한 장기 부품 공급계약을 강제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2023.09.22 13p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불이익한 장기 부품 공급계약을 강제한 행위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9.21.(목) 밝혔다.

-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장기간 자신의 매출을 보장받기 위해 LTA 추진을 결정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조치내용)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1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억제하고,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 및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힘.

<붙임>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 세부 내용
<참고> 피심인 일반현황 및 시장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