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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조약 추진계획 국회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2023.09.21 1p
산업통상자원부는 9.21(목)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등 3건의 통상조약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산업부는 몽골, 조지아와 공급망 등 협력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체결, 영국과는 디지털, 투자 등 분야 높은 수준 통상규범 도입을 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준비해 왔음.

- 산업부는 이날 국회 보고를 통해 ①경제적 타당성 평가→②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③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 등 통상조약법 상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음.

- 산업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상단 구성하여 연내 몽골, 영국 등과 1차 협상추진 등 신속한 협상 및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