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20.(수)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조사 및 조치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9.20.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하여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 (투자자 유의사항) 반복적인 단주매매 주의,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 시 주의,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등
- 금융위원회는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있으며, 증권사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들은 매매 양태에 주의를 당부함.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수탁거부 조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