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21.(목)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13.9.17일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 금융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주요내용)
①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② 포상금 제도 개편 : 최고한도 상향(20 → 30억원),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
③ 조치·제재 다양화 :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 및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음.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관계기관 합동)」